최저임금이 점점 높아져 가면서, 법적으로 근로 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나
일부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을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업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아래의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따를까요?
1. 주말근무,휴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까요? 아니요
2.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를 보호 받나요? 아니요
3.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시 보호받나요? 아니요
4, 해고 서면통지에 대한 보호를 받나요? 아니요
5.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를 보호 받나요? 아니요
위 사항은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하고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일일 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삶의 워라밸과 피로도와 연결되어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근로 시간이 그 이상이 있을 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수당 등 등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짜증이 나는 일일까요?
대부분 영세하다는 이유만으로 일은 노예처럼 부려 먹고 줄건 안 주려고 최대한 적게 주려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9시 출근 저녁 9시 퇴근 휴게시간 1시간 일일 11시간 주 1회 휴무하는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세전 급여는 얼마일까요?
1. 280만 원
2.290만 원
3.300만 원
4.310만 원
5.350만 원
정답은 두 가지 4번과 5번입니다.
4번 5인 이하 사업장
5번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은 최저임금에 야근 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오르지 최저임금*근로시간+주휴수당(8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9620원 *66시간 = 634920원 + 76960(주휴수당 8시간) = 주급 711880원
월급 환산 3093119원
공제후 실수령금액은 280만원, 최저시급을 영혼까지 갈아 넣은 금액입니다.
대부분 사업자 분들은 주 6일 12시간 근로 조건으로 월급 320만 원 지급한다고 하는데,
왜! 사람을 구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서?
아닙니다. 정확한 근로 기준에따라 수당 지급을 한다면 근로자 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지겠죠.
근로조건을 5인이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하게 되면,
9620원 *66시간 = 634920원 + 76960(주휴수당 8시간) + 86,580원(연장근로수당) = 주급 798460원
월급환산 3,469,309원
그리고 22시 후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로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등등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겁니다..
8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 그 이상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히 5인 미만 사업장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 근로자수와 상관없는 동일한 급여 조건을 제공해야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문제가 없을 듯싶습니다.
대부분 영세 자영자분들은 위 조건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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